[30학점 미만 기수료생 및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대학원에서는 수료생의 학점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붙임파일 [학위취득 방법변경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및 일정
항목 |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
비고 |
학위취득 변경 신청기간 |
1/17(금) ~ 2/28(금) |
2/24(월) ~ 2/28(금) |
붙임의 매뉴얼 참고 *신청기간 엄수바람. |
승인처리 |
2/28(금) |
2/28(금) |
|
수강신청 |
부동산대학원 수강정정기간 |
부동산대학원 수강정정기간 |
*추후 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타대학원의 수강신청을 희망할시, 타대학원의 정정기간에 수강신청가능 |
등록금 납부 |
3/6(목) ~ 3/11(화) |
2차 등록기간 |
|
미등록자 제적처리 |
3/31() |
학사팀 |
★ 위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며 처리 후 변경 불가합니다.
2. 잔여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잔여 이수학점 |
등록금 |
1~3학점 |
학기연장(1/2) |
4학점 이상 |
학기연장(전액) |
3. 절차안내: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붙임의 매뉴얼 참고)
문의: 02-45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