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5575

[학사]인턴십의무이수제 안내

작성자
경영대학 행정실
조회수
1459
등록일
2023.02.22
수정일
2024.04.03

1. 적용대상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인턴십의무이수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
※ 2017~2020학번까지는 각 학과(부)/전공에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인정

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 수의과대, 사범대, 재직자전형학과 소속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후보생, 장애학생, 다전공생(다전공 학과만 제외), 복수학위이수자의 경우 인턴십의무이수제 면제

2. 이수요건
하단에 기재된 교과/비교과영역 중 1 가지 이상을 이수해야함. 

   

적용대상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비고
17~20학번 - 기업실무 이수 (3학점 이상)
- 기업연계형 현장실습(3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장실습 해당
- 캡스톤과목 이수 (3학점 이상)
- 종합설계과목 이수 (3학점 이상) 
-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국제재무분석사(CFA) (1차 합격)
- 5급 공무원 공채 (1차 합격) (분야무관)
-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최종합격)
- AICPA(미국공인회계사) 2과목 이상 합격
- 대외수상 (장/차관급 이상, 30대기업 CEO 이상)
- 석사예약입학제 합격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적합)
- 대학교육혁신원 비교과 인증 프로그램 (2개 이상) (개정)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정한 WE人공동체성인증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
* 비교과 영역은 WE人공동체성(역량)인증을 통해 이수 
21학번 이후 - 현장실습형 과목[현장실습(학기제),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이수
- WE人교육센터를 통하여 WE人 역량인증 수료 * 문의 : 02) 450 - 3519
(WE人교육센터 비교과영역 담당)
 
* 동영상 설명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