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url
글번호
845581
CCTV 열람 신청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파기 신청서)
작성자
경영대학 행정실
조회수
1810
등록일
2016.11.30
수정일
2024.02.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2016.11.23.)이 제정되어
CCTV 열람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기존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열람 방법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파기 신청서"
작성
2. 행정관 1층
"총무구매팀"
직접 방문 및 허가 (단과대학 행정실 X)
3. 건국문
"KT 텔레캅 상황실"
에 허가받은 신청서를 제출 후 대상자료 열람
첨부파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파기 신청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