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4221

일시출국(변경)신청서

작성자
외국인학생센터
조회수
2186
등록일
2023.10.13
수정일
2024.06.03

 

[일시출국신청서]

 일시출국 원칙 안내

  1. 일시출국 기간

가. 학위과정생

1) (방학 중) 방학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

2) (학기 중) 학기 중 일시출국은 학사 일정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최대 2주까지 승인가능

※ 30일 초과 시 30일 초과분의 학업장려금 일할계산 지급 

 

나. 한국어연수생: 일시출국 불허(부득이한 경우만 허용)

1) (방학 중)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 이내 허용

2) (학기 중)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 최대 2주 허용

※ 한국어연수 기간 중에 일시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학업장려금 지급 안 함.

 

  1. 일시출국 신청방법

[출국 전] 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왕복항공권 외국인학생센터(ku_kgsp@konkuk.ac.kr) 제출 → 대학의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음

[재입국 후] 재입국 후 7일 이내 출입국증빙서류 외국인학생센터(ku_kgsp@konkuk.ac.kr) 제출

- 경고대상: 무단출국, 출국 허용기간 미준수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볼펜(연필 사용불가)으로 작성

- 출국기간: 한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부터 한국으로 다시 도착하는 날까지 작성

출국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수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기간을 변경하면 경고(국립국제교육원 기준)

 

 학사지침(제15조(일시출국))

①한국어연수 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불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2. 방학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②학위과정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긴급한 경우 일시출국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 연계 국제 행사 참여, 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일시출국 허용
  2. 방학기간 중에는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기간 범위 이내 일시출국 허용

 학사지침(제16조(재입국 신고))

 ①일시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매학기 방학 전 일시출국신청서를 수합하여 승인 처리하고, 방학 종료 후 출입국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단출국 및 출국허용기간 미준수 등 학사지침 위반자에 대해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사지침(제22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③장학생의 월 중 국내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여 학업장려금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국내체류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위과정 장학생은 장학금 지침 제22조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당 일시출국 일수 30일을 국내에 체류한 날로 간주한다.

  ④제12조의 휴학 기간에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학업장려금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⑤제19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년 63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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