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64212

귀국(졸업) 연기 신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26
등록일
2019.12.31
수정일
2022.12.16


■ 대상: 장학기간 만료예정자 및 기 귀국연기자 중 학위취득(논문작성)을 목적으로 국내체류를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귀국연기신고서, 지도교수의견서

 

■ 유의사항

   ⦁학위(학점)취득 및 논문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국내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연기 불가

   ⦁기한 내 귀국연기신고를 하지 않은 장학생에게는 추후 귀국항공권, 귀국준비금, 논문인쇄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

   ⦁학사 12개월, 석사 12개월, 박사 24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

 

   최종수정일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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