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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822742
군입대자 성적인정 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4174
등록일
2019.08.01
수정일
2024.03.28
중간고사 종료 이후에 군입대 하는 학생의 성적인정 제도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군입대하는 학생분들은 참고바랍니다.
1 대상
: 중간고사 종료 이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학생
2. 학점인정원 제출방법
: 입대일 이전에 학점인정원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담당교수 경유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학점인정원 미제출시>
변경 전
변경 후
- 성적 등재
- 수강내역 삭제
- 등록금 소멸
- 등록금 이월
첨부파일
2019042313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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