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1310

[필독] ★야간잔류 관리 강화★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2436
등록일
2022.07.26
수정일
2024.03.28

*관련: 총무팀-100443 '야간 건물 잔류자 관리대책' 

        안전관리팀-413 '교내 시설 개방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환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 출입 및 야간잔류 관리 강화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 출입제한: 교내 시설 및 건물 출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환원되었으나 현행 '야간 건물 잔류자 관리대책'에 따라 22시 이후 건물 출입 및 잔류는 사전에 각 단과대학별 행정실에 야간잔류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22시 이후 건물 출입 원칙적으로 불가)

 2. 연구/작품작업 등을 위한 야간 잔류 신청

   가. 대학 야간잔류허가원(붙임)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나. 필히 2023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제출 (공지사항 바로가기)
 

 3. 야간 잔류 순찰 강화 및 야간잔류 허가자 외 학생 퇴실 조치 강화

   야간 잔류 허가자 외의 학생은 22시 이후 건물에서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요청 불응 시 해당 건물 출입권한 정지 가능  


 4. 비고

  중앙 및 각 단과대학 동아리방은 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2시 이후 야간 사용 불가

 

붙임: 야간잔류허가원(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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