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9934

(학사)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요건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27
등록일
2024.12.02
수정일
2024.12.11

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 2


2. 이수요건

  가.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  끝.


3. 2021학번 건축학부 대상

 2022.8.22일 상위 규정 내용으로 정정 공지하였으나, 인턴십 의무이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안내되었던 하기 이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걸로 예외 처리

-교과영역: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비교과영역: 건축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출품,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건축기사 취득


*비교과 영역 증빙서류: 출품확인서, 수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제출: 졸업논문/작품심사요지 제출시   <작성일자: 2024.12.02>


 

관련 공지: https://caku.konkuk.ac.kr/caku/985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2FrdSUyRjc1MCUyRjgyMjc1MCUyRmFydGNsVmlldy5kbyUzRnBhZ2UlM0Qx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ZiYnNDbFNlcS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GFzc3dvcmQlM0QlMj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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