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 2
2. 이수요건
가.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 끝.
3. 2021학번 건축학부 대상
2022.8.22일 상위 규정 내용으로 정정 공지하였으나, 인턴십 의무이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안내되었던 하기 이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걸로 예외 처리
-교과영역: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비교과영역: 건축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출품,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건축기사 취득
*비교과 영역 증빙서류: 출품확인서, 수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제출: 졸업논문/작품심사요지 제출시 <작성일자: 2024.12.02>